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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남정선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25
질문사항이 많습니다ㅠㅠ 죄송해요
염치 불구하지만 빠른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신고서 작성할 때요
명세서를 입력한 후에 신고서에 금액이 자동반영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해서 아니오 눌러도 반영이 안될 때가 있는데
혹시 시험볼 때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냥 해당 란에 수기로 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2.
부당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도 일반과 똑같이 1개월내or6개월내 감면받는 게 적용되나요?


3.
가공or위장에 대한 가산세는 어디에 입력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실기재는 미발급 등 에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4.
부가세 이론 p.369 에서
제조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보면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만 대상으로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두 경우가 상충이 되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ㅠㅠ


5.
지난 번에 질문드렸던 소득세 분납해서 납부하는 거요
그때 답변 주신 바로는
그럼 가산세는 제외하고 최소 1000만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 가산세가 200이면 무조건 청므에 1200을 내야 한다는 거죠?


6.
조기환급대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란 말고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연습문제에서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입력하라고 하셔서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7.
실기 p.417 문제 해답 신고서 이미지에서 수출 20,000,000 원이 누락된 것 같아요


8.
혹시 부가세 관련 실기 문제에서
의제매입때 대변에 원재료 적요8 거는 거 말고 일반전표로 입력해야 하는 케이스가 또 있나요?

9.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면?

가. 총 매출액 \100,000,000
나. 매출액 중 환입된 금액 \10,000,000
다. 대손금 \5,000,000
라. 매출할인액 \20,000,000


① \100,000,000 ② \105,000,000 ③ \90,000,000

④ \85,000,000 ⑤ \70,000,000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요
환입,할인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이 안되는 거고 대손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면 안되는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요....
총 매출액 안에 나,다,라 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지 뭔지..
저 문제의 답이 뭘까요? 풀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차가감남부세액 구할 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을 공급대가에서 뿐만 아니라
공제세액에서도 또 부가가치율을 곱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밑에 답이 1번이라는데
저렇게 계산해야만 저 답이 나와서요..ㅠㅠ
너무 어렵네요ㅠ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
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이상지씨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22,000,000
나. 계산서를 수취한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 :
\2,700,000
다.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500,000
라.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40%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다.


① \480,000 ② \680,000 ③ \880,000
④ \380,000 ⑤ \270,000



11.
질병의 요양이나 사업상 형편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그럼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저런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요건 충족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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