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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히트 전산세무1급 이론p68 | 등록일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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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용역매출과 예약매출은 장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각 해당연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기준을 적용시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