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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11-1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답변을 각각 달아드릴께요^^

 

------------ 질 문 글 ----------------
전산세무1급


1. P.445

원천징수 내용 중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즉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근로소득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용직의 경우 100,000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데

상용직?의 경우 조금 헷갈립니다.

==> 일용직은 일당에서 10만원을 빼고 6%를 곱한 후 (1- 55%)를 다시 곱하면 원천징수금액이 나오고요

일반직(상용직)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므로 계산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2.
분납

P.448 강의 23교시 소득세의 신고, 납부(3)


납부할 세액 1,600만 원(가산세 200만 원 포함)
5/31일 원래 납부기한에 가산세200+700(50%)=900
분납 2개월 내 : 700

이렇게 판서 하셨는데

책에 보면
납부할 세액이 2천 만 원 이하인 경우: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 말은 1천 만원은 납부기한에 내고, 초과 금액을 분납하는 건데

위의 사례는 900 만원인데,,,?(원납부)

가능한가요?

==> 분납의 경우 최소  (가산세 제외) 1,000만원을 먼저 내야 하므로

판서를 하다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는 가산세 200과 1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400만원만 분납 가능하오며

강의 시에 안되는 사례로 적어놓는다는 것이

말하다가 실수로 그냥 그것을 사례로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강의 점검을 하여

틀린 내용은 바로 다시 공지하여 올리고

강의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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