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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전산세무1급 필기 질문입니다.(남정선세무사님) | 등록일 | 201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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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 필기 대손회계부분에서 대손처리한 채권회수시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변에 기록하면서 대변에는 무조건 대 손충당금을 기록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전기 이전에 대손처리 된 것은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기록하고 당기대손처리 한것 에 대해서는 당치 대손처리한 방법 그대로 기록하는 것 아닌가요? 즉 올해 대손처리 했는데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을 대변에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