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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1급 소득세 분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남정선세무사님) 등록일 2014-11-15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답변 달아드릴께요.^^

 

<질문 1>

해당 내용은 수업을 진행하다가 말이 꼬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해드린대로 무조건 1,000만원과 가산세를 먼저 내야 하므로 1200만원을 먼저 내고 나중에 400만원을 분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설명 다 해놓고 막판에 사례를 들다가 혼자 신나서 말이 꼬인줄도 몰랐네요. ^^;;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가산세는 분납이 안되고 분납을 해도 최소한 1,0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 2>

실기 533페이지에서 기부금의 12%를 세액공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5% 아닌가요?

 

==>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시 초과분 25%)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이 정정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수정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 3>

실기 590페이지 1번 문제에서요

명절수당은 설날을 맞이하여 지급하는 특별수당임 <-이거 수당공제 에서 명절수당으로 쓰든 특별수당으로 쓰든 상관없나요?

그리고 월정액에 해당하는 수당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이며 그 이외의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등록시 이를 체크할 것

여기에서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이 세가지를 제외한 다른 건 정기를 부정기로 다 바꿔줘야 하는 거 맞나요?

동영상에서 명절수당을 정기로 그냥 놔두시길래 정기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요

 

==> 문제에서 정기, 부정기 여부 및 사용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면 문제의 요구사항에없는 수당공제 항목의 경우에는 별도로 채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냥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정기, 부정기 여부는 아직 언급을 안했으나, 사용여부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사용여부를 [부]로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무 언급이 없을 때에는 그냥 두셔도 점수에는 관계없습니다.^^

 

 

<질문 4>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할 때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경 구입비 같은 거는 50만원을 한도로 그 위로 초과되는 금액은 알아서 잘라서 입력을 해야 하고

그냥 의료비는 100만원 한도여도 초과되는 금액까지도 전액을 모두 입력해야 하고

이 차이가 뭔가요?????

한도까지만 입력하는 것이랑 한도 초과해도 전액 입력하는 것이랑 어떻게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 ㅎㅎ 그 부분은 프로그램의 기능상의 문제점이자 세무서식의 문제점이라 연습을 통해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현재 세무서식 자체에(법에 정해진 서식) 안경을 별도로 입력하는 칸이 있어야 이걸 한도를 구분해주거나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수기로 그냥 해주는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동으로 한도 체크를 해주게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 5>

2번 문제에서 이조부 할아버지 의료비 입력하려는데 의료비 부분에 전액이라고 안 써있고

실제로 금액을 입력해도 전액 공제가 안됩니다....(300만원 중에 180만원만 공제액으로 떠요)

그리고 기부금에서도 500만원 입력했는데 옆에 공제대상금액에 2875000원이라고 뜹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ㅠㅠ 입력만 잘하면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캡쳐하여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입력만 잘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등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나 공제 대상 금액을 조정해주는 것이므로 수험생은 해당 입력하는 칸(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칸)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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