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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1급 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남정선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15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우선, 해당 질문에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면

생계와 상관없이

소득금액 때문에

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전산세무1급 강의를 수강중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있었는데, 2014.7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유학 간 뒤에 기타소득금액이

20,000,000만원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 미국으로 갔어도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한

다고 보기에 문제가 안되나 기타소득금액이 외국에서 2천만원이 생겼기에 종합소득금액 및 퇴직, 양도소득이 100원 이상이므

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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