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1급 소득세 분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남정선세무사님) 등록일 2014-11-11
1.

이론 448페이지 분납 칠판에 설명해 주실 때

납부할 세액이 1600만원(가산세 200만원 포함)일 경우
첫번째에 200+700=900만원 내고 2개월 내 두번쨰에 7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산세가 포함되면 첫번째에 낼 때 1000만원 최소한도 적용안돼도 되는 건가요?
책에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도 가산세 미포함의 예를 들어주실 땐 1000만원은 최소한 돼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2.
실기 533페이지에서 기부금의 12%를 세액공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5% 아닌가요?



3.
실기 590페이지 1번 문제에서요
명절수당은 설날을 맞이하여 지급하는 특별수당임 <-이거 수당공제 에서 명절수당으로 쓰든 특별수당으로 쓰든 상관없나요?
그리고 월정액에 해당하는 수당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이며 그 이외의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등록시 이를 체크할 것
여기에서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이 세가지를 제외한 다른 건 정기를 부정기로 다 바꿔줘야 하는 거 맞나요?
동영상에서 명절수당을 정기로 그냥 놔두시길래 정기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요



4.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할 때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경 구입비 같은 거는 50만원을 한도로 그 위로 초과되는 금액은 알아서 잘라서 입력을 해야 하고
그냥 의료비는 100만원 한도여도 초과되는 금액까지도 전액을 모두 입력해야 하고
이 차이가 뭔가요?????
한도까지만 입력하는 것이랑 한도 초과해도 전액 입력하는 것이랑 어떻게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5.
2번 문제에서 이조부 할아버지 의료비 입력하려는데 의료비 부분에 전액이라고 안 써있고
실제로 금액을 입력해도 전액 공제가 안됩니다....(300만원 중에 180만원만 공제액으로 떠요)
그리고 기부금에서도 500만원 입력했는데 옆에 공제대상금액에 2875000원이라고 뜹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ㅠㅠ 입력만 잘하면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캡쳐하여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1 사본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_141111034745.jpg(151.4KB)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