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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박정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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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1. 최초신설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최초신고기한이 지난 후 (강의 :2015년3월31일)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강의:2015년 4월 1일)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15년)도 까지는 무신고로 하고 , 그 후 사업연도(2016년)에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다만 ,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선입선출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3개월 (2015년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 강의에 변경신고란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네요 단순히 재고자산평가방법을 기한이 지나서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보고 그 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 장기할부조건매입 장기할부조건의 고정자산은 대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관계없이 매입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입니다 3.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손금산입조정하지 않고 한도계산시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