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박정현 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4-11-06
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질문 :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1만원 초과: 적격증빙
1만원 이하:적격증빙 + 영수증
(판서내용)

질문1:
접대비 중 1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요구되고
1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또는 영수증이라도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질문2:
1만 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 하는 건가요?

=> 접대비는 1만원기준으로 적격증빙을 요구합니다. 질문하신것처럼 1만원초과분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접대비로 인정이 되구요 1만원이하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접대비로 인정이됩니다

질문3.
P.233

책의 내용은
기준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 법정, 지정기부금 - 이월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 이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인데

세무사님 필기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에서 다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데
헷갈리네요

책에는 위에 처럼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기준소득금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제가 칠판에 그렇게 기재했으면 잘못적은게 맞네요
결론은 기부금 한도계산시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지출액-이월결손금"에 기부금한도율을 곱하ㅐ서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책에 또 오타가 있네요
P.229
자산과다계상 접대비 세무조정
건설중인자산:~~~~~~~~~~(유보) -------> ▲유보
건물::~~~~~~~~~~(유보) -------> ▲유보

=> 불편을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