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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박정현 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1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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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질문 :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1만원 초과: 적격증빙 1만원 이하:적격증빙 + 영수증 (판서내용) 질문1: 접대비 중 1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요구되고 1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또는 영수증이라도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질문2: 1만 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 하는 건가요? => 접대비는 1만원기준으로 적격증빙을 요구합니다. 질문하신것처럼 1만원초과분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접대비로 인정이 되구요 1만원이하는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접대비로 인정이됩니다 질문3. P.233 책의 내용은 기준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 법정, 지정기부금 - 이월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 이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인데 세무사님 필기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에서 다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데 헷갈리네요 책에는 위에 처럼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기준소득금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제가 칠판에 그렇게 기재했으면 잘못적은게 맞네요 결론은 기부금 한도계산시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지출액-이월결손금"에 기부금한도율을 곱하ㅐ서 한도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책에 또 오타가 있네요 P.229 자산과다계상 접대비 세무조정 건설중인자산:~~~~~~~~~~(유보) -------> ▲유보 건물::~~~~~~~~~~(유보) -------> ▲유보 => 불편을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