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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법인세 실기 프로그램 질문 외 (박정현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01
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1.
일단, 실기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 부분을 듣는데요

첨부한 이미지(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처럼 인강에서와 달리 '구분' 항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0,1: 법정당좌대출이자율로계산 2: 약정(9%)당좌대출이자율로계산 이라고 뜹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옆에 적요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안되는데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ㅠㅠ

=> 수험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시거나 최근다운받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제가 보유하는 수험용프로그램과 실무프로그램은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그리고 엔터키를 통해서 바로 적요입력하는 란으로 이동가능합니다

2.
그리고 조정등록할 때 인강에서는 과목을 직접 입력하시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입력하면 과목이 자동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적절한 항목 갖다 쓰면 상관없는 건가요?
꼭 그때 그때 직접입력 누르고 입력해야 하는 건지요....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시 조정과목은 적절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출제시 조정과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등이 없는 관계로 교재와강의는 기출문제 확정답안의 사례에 근접하게 끔 간략한내용으로 직접입력하고 있습니다.



3.
전산세무1급 필기교재 p.277 저가양도 사례에서요
"법인이 개인 대표이사에게 시가 5억인 토지를 4억에 양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법인이 개인 대표이사에게" 이것만으로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저게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이론교재 274페이지~275페이지 보시면 특수관계자범위에 대해서 설명이있습니다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임원,직원과 그친족등은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자입니다

4.
전산세무1급 필기교재 p.273 세무조정 연습 에서요
전기초에 부도발생한 거래처(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10,000,000)
이 있는데요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손금불산입이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에서 "전기초에 부도발생한" 이 부분은 신경쓸 부분이 아닌 건가요?
만약 혜민이 중소기업이었다면 저 문제가 손금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렴풋이 기억하기론 '부도 발생 이전 채권' 이어야 된다고 본 것 같은데
전기 초에 부도 발생하고 당기에 대한 대손금 세무조정을 한다면 부도 발생 이후 채권 아닌가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전기 초에 부도발생한....”이란 부분은 전기에 부도가 발생해서 올해 6개월이 초과되어 회사가 적정하게 회계처리한것이라 잘못판단하게 문제를 만든것입니다 이지문과 상관없이 <손금불산입>조정하시면 됩니다

5.
실기교재 p.73 한라기업 연습문제에서요
2번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제품이 원가가 아닌 시가로 처리했다는 걸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나요?

=> 부가세법에서 사업상증여는 제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있으니 문제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세법에 따라 부가세신고를 한것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6.
실기교재 p.75 금강기업 연습문제에서요
2번 만약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추가로 어떤 식으로 입력하고 해결해야 하나요?

=> 부가세수정신고를하지 않았으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매출누락부분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겠구요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검토에서 8,400,000만원만큼이 과표에서 누락되어있을테니 차이가 발생할것입니다
이금액은 "매출누락"에 반영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신고전에 모든 부가세신고는 적정하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면 법인세신고끝나고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면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다시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

7.
실기교재 p.92 감가상각비 연습문제에서요
4번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론교재에 보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실기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이부분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합니다 교재서 누락된 부분이구요 오류수정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
실기교재 p.117 퇴직급여충당금 문제 말인데요...
프로그램에 인건비 입력할 때 1년미만 근속자도 지급규정이 있으므로
1년이상 5명+1년미만 1명 = 총 6명을 입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부분도 “1년이상”을 “총급여액”으로 오류수정했습니다

첨부파일1 2014년 히트전산세무 1급 법인조정편 오류수정1차~3차 정리.hwp(35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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