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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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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는 중첩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두 가지 모두에서 다루게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보는 것이고 업무무관 차입금이자조정에서는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손금불산입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상여로 처리하지만 업무무관차입금이자는 대표이사든 누구든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