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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세무1급 2018년 개정세법 강의 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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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세법 강의 중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나오는데요 인터넷 몇몇 기사에는 또 180만원 이하라고 나옵니다. 180만원과 190만원중에 어떤것이 정확히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