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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위험변경통지의무 | 등록일 |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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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증가를 안때는 1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하는데 1개월이 넘어갈 경우, 의무자에게 발생되는 패널티가 해지권 행사 불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달주의 설명해주신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