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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보험가액 관련 | 등록일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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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용재, 즉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가동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확률이 적어 실손보장의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사이론책에서 보험가액 개념을 설명할때, 계속사용재(기계설비)는 재도달가액-감가상각을 적용하고 교환재는 재도달가액을 가액으로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손사이론에서 보험가액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교환재는 왜 재도달가액을 가액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