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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재무위험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입니다. 등록일 2008-03-31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규제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p. 18의 외국환업무 제한에 나오는 외화자금 차입 및 증권발행 부분은 외국환은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p. 42의 자본거래 파트 내 금전의 대차계약 부분은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래의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p.18의 외국환업무 제한에 나오는 외화자금 차입 및 증권발행 부분에서는 [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 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시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신고 ] 는 외국환은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 1 절 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①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p. 42의 자본거래 파트 내 금전의 대차계약 부분에는 [ 영리법인 등의 미화 3천만 불 초과 차입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 는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장 자본거래 제 3 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 1 관 금전의 대차계약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①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2.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8228;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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