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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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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대주주만이 과세됩니다. 즉 대주주가 아니라면 한푼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주주란 아시는 것처럼 직전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기준, 시가총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판단은 해당기업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지분율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연도에 지분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족시점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