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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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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는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투자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권투자상담사는 투자자문 및 권유 업무를 투자자산운용사는 우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금융투자협회(02-2003-9000)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