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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FRM>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7-07-10

안녕하세요? 박정준입니다.

MBS의 발행과정을 보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Pooling asset(Mortgage Loan)을 SPC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PC가 보유하고 있는 Mortgage Loan을 담보로 MBS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담보비율을 MBS 발행원금 대비 130% 내외로 잡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MBS 투자자입장에서 Pooling asset에서 부실이 나는 경우
30% 수준의 부실까지는 원금상환에 큰 문제가 없으나, 대규모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부신용보강(예를 들어 Agency MBS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Pooling asset에서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더라도 신용보강을 해 준 기관이 원리금 상환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MBS의 발행구조에 따라, Pooling asset의 부실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Pooling asset에서 부실이 나는 경우 Mortgage loan의 소유권은 SPC에서 있으나, SPC는 Paper company이기 때문에, 업무수탁기관을 따로 두고 그 기관이 부실이 난 Mortgage loan에 대한 회수 Process를 밟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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