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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level 2 corporate finance 김희상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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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생님, Corporate Finance 는 Review 과정을 제가 찍지 않는 관계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1 해당 문제는 올해 스웨져의 풀이가 바뀌었습니다. 원래의 풀이는 earning 증가분 x target payout x smoothing 이었습니다. (test bank 방식이며, 예전 스웨져 방식) 현재의 풀이는 (예상 earning x target payout - 현재의 dividend) x smoothing 입니다. (현재의 스웨져 방식) 올해 풀이가 바뀌었는데 아직 test bank의 해설이 업데이트가 안된 것 같습니다. 스웨져 방식으로 푸시길 권고 드립니다. Q. 2 주인-대리인 문제는 이사회와 경영자, 채권자와 경영자, 채권자와 이사회 등에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주주의 임명을 받은 이사회가, 이사회가 견제해야 할 대상인 경영자와 가까워지는 문제 - 경영자가 채권자의 이해에 반하지만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 (예를들어, 위험한 사업을 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 채권자의 수익은 이자로 똑같지만, 주주의 수익은 올라감. 덩달아 경영자의 수익도 올라감) - 이사회 역시도 주주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주인-대리인 문제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상 드림 --- 안녕하세요, 강사님. test bank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있어 여쭙습니다. 1. 433pg 44번 문제 해설을 보면 target payout adjustment approach를 쓸 때 earning의 증가분에 대해 target payout을 곱해주고 smoothing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웨이져 276pg 예제를 보면, 예상되는 earning에서 target payout대로 준다면 얼마를 줄 건데, 그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smoothing해서 조금씩 바꿔주자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문제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것이 맞다고 봐야 할까요? 2. 슈웨이져 노트 270, 271, 312pg를 보면 주주-대리인 문제를 경영자와 주주, 이사회와 주주, 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문제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test bank 436pg 50번 문제를 보면 주주-대리인 문제가 경영자와 종업원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주-대리인 문제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관계에 더해 이사회와 경영자, 채권자와 경영자, 채권자와 이사회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