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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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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비교원가법도 저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저가법(비교원가법)이 아닌,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해답이 나온 것입니다. ? 원재료는 신고방법(총평균법 비교에 의한 저가법)이 아닌 방법(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max(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비교에 의한 저가법)과 장부상평가액의 차이를 조정한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