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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은행/보험자격증>변액보험판매관리사>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 등록일 | 2008-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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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__)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응시자격으로는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 보험종목의 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응시신청일 현재 해당회사에 재직중인 자 - 설계사, 대리점(임원, 사용인 포함)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응시신청일 전일 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 입니다. 알기쉽게 말씀 드리자면,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 02-2262-6600)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