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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금융투자자격증>재무위험관리사>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1-03-0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2010년 2월 4일 이후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합격일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5년의 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동 사실을 입증하고 최종퇴사일 이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최종 퇴사일을 등록말소일로 봄)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자격시험 문의는 금융투자협회(02-2003-90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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