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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등록일 2009-11-1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첫번째, 부동산공법에서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도구역은 하나의 토지에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없다" 이패스 책에서는 중복지정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사 책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용도지역은 중복이 아니되며, 용도지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완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다음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은?" (16회 기출)이라는 문제에, 이패스 책은 전용주거지역이 답이고, 타사 책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답이라고 합니다. (답변) 아파트의 경우 5개층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저층 중심(4층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용도이며,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용도입니다. 단순히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나오면 답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세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무효로 할 수 있다/없다."(16회 기출) 이패스 책은 계약무효 할 수 있다고 하고, 타사 책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계약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과 계약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격을 가지는것입니다 네번째,(위와 같은 문제에서의 보기)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패스 책은 위 보기가 옳지 않다고 하는데, 타사 책은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계약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문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약집 2부 p.362 22번 문제에서 답이 ①,③ 두 개 이거나, ①번 보기에 2억 6천만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억 6천만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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