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교육상담>금융투자자격증>재무위험관리사>게시판>교육상담

제목 국내 FRM 외국환거래법 내용 중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3-27
공부하다보니까 p.18의 외국환업무 제한에 나오는 외화자금 차입 및 증권발행 부분에서는 [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 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시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신고 ]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p. 42의 자본거래 파트 내 금전의 대차계약 부분에는 [ 영리법인 등의 미화 3천만 불 초과 차입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제한이 다르게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어떤 차이가 있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_^

나도한마디(100자이내)(0/100)

등록

  • 추천하기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