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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AT자격 국가공인 이전 자격취득자 완화검정 추진 안내 | 등록일 | 20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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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AT자격시험이 국가공인자격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측에서 공인이전 자격취득자에 대한 완화검정 관련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였으니 공인이전 자격취득을 진행하신 학습자 여러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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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전 자격취득자에 대한 완화검정은「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는 공인이전 자격취득자에 대한 완화검정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3월~4월 중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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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