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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EXAM INFORMATION

투자자산운용사 교육과정 안내

  • 소개
  • 강의안내
  • 과목별 수험전략
자격증 소개

금융투자전문인력 중 투자운용인력(Certified Investment Manager)으로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2010년도 자격시험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가 통합되었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금융투자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2010년 자격시험 개편에 따라 기존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가 통합돼 명칭이 투자자산운용
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신탁운용사(5인 이상), 자산운용사(5인 이상), 투자자문사(투자자문업 2인 이상, 투자일임업 4인 이상)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투자자산운용사를 확보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므로 자격취득인력의 꾸준한 수요가 기대되며, 펀드매니저로 입문을
원하는 응시자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수험정보

주관처 : 금융투자협회

응시자격 : 제한없음

시험시간 : 190분

문제형식 : 객관식4지 선다형(130문항)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료 : 30,000원

원서접소 :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http://license.kofia.or.kr)

취득 후 유의사항

2010년 2월 4일 이후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등록말소 후 5년이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 시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5년의 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동 사실을 입증하고 최종퇴사일 이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최종 퇴사일을 등록말소일로 봄)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2010년 2월 4일 이전 자격시험 합격자는 기간경과에 따른 합격의 효력상실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등록의 효력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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