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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상담사

EXAM INFORMATION

증권투자상담사 교육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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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안내
  • 과목별 수험전략
자격증 소개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 등”에 속하는 파생상품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금융기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및 금융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시험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금융자격증으로써 처음으로 금융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시기에 좋습니다.

수험정보

주관처 : 금융투자협회

응시자격 : 제한없음

시험시간 : 120분

문제형식 : 객관식4지 선다형(100문항)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료 : 25,000원

원서접소 :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http://license.kofia.or.kr)

취득 후 유의사항

2010년 2월 4일 이후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등록말소 후 5년이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 시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5년의 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동 사실을 입증하고 최종퇴사일 이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최종 퇴사일을 등록말소일로 봄)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2010년 2월 4일 이전 자격시험 합격자는 기간경과에 따른 합격의 효력상실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등록의 효력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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