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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법 / 최영호 교수님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9-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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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조건에서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경우에~ 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재 65pg 보면 보험자의 보조자의 악의나 중과실은 보험자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보험설계사나 중개사는 보험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 이부분은 법적인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는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보험설계사도 책임이 있어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조금 햇갈려서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법적으로 외우고 강의시간에 말씀하신 실무적인 내용은 그냥 머리에 담아두기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