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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수험정보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직무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의 종류

종류 담당 업무
재물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차량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신체 책임보험, 상해,질병,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종합 상기 재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사의 진로 및 전망

- 손해사정법인 설립
- 독립손해사정업 영위
- 보험회사의 취업
-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손해사정사 전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시행처

-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제1차시험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1회 1교시(80분)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2교시(40분) 손해사정이론

합격기준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영어시험대체제도

- 재물 손해사정사는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보다 영어과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재물 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합니다.

구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차시험 면제 제도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2차 재물 1교시(90분) 회계원리
2교시(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90분)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 1교시(90분) 량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
2교시(90분)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1교시(90분) 의학이론
2교시(90분)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교시(90분)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교시(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시험 면제 제도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 응시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종전 손해사정사 구분 개정 손해사정사 해당 종목 응시 시 제2차시험 면제과목
제1종 재물 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신체 체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2종 재물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제3종대인 신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제3종대물 차량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제4종 신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기존의 3종대물 손해사정사는 개정 규칙하의 차량손해사정사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Step.1

전형시행 공고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에 공고합니다.

Step.2

제1차시험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insis.or.kr)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반명함판 사진
- 응시수수표(30,000원)

제2차시험

응시자격 :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응시원서 접수 :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반명함판 사진
- 응시수수표(30,000원)
-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1차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Step.3

유의사항

- 수험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 지각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 함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응시표
- 필기구(1차시험-컴퓨터용 사인펜, 2차시험-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Step.4

합격자발표

- 서울신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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