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우리나라는 세계 49개국과 10개의 FTA를 발효중이나, 중소기업 등은 원산지관리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활용률 저조
-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활용 전담인력 확보 중요
* 대중국 수출기업 중 FTA 유경험 23%, 무경험 77%로 대부분이 중소기업(관세청장, 헤럴드포럼, ‘15.6)
ㆍFTA 특혜무역이 일반화되어 거래처 관리 등 FTA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가 시급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관련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가 가장 큰 애로사항(67.8%, 중소기업중앙회 13년 7월)
ㆍ실무적응형 원산지전담인력으로 중소기업의 원산지실무 담당 인력의 공급해소를 위하여 추진
ㆍ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기업이 구직자의 스팩이 아닌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 채용 ‘원산지관리’가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에 새로이 분류 예정
수요 분야 | 세부업무분야 |
---|---|
중소기업 | - 원산지관리 필요 부서에 C/O 발급 등 실무수행 - 원산지관리사 업무를 보조하여 실무 수행 |
영세기업 | - 영세기업의 원산지실무 담당자 - 전문 원산지관리 기업의 관련 업무 보조 |
※ 원산지실무사는 수출입기업 등 관련 실무 현장에서 원산지정보 수집,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서류보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ㆍ시험종목 : 원산지실무사
ㆍ시행시기 : 매년 3회 실시 – 응시대상 : 제한없음 –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ㆍ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ㆍ응시료 : 50,000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 자격증 발급 기준 : 시험합격증 +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이수증(국제원산지정보원장이 발행한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이수증
ㆍ시행기관국제원산지정보원(FTA 인재개발팀 ☎ 031-600-0743
회차 | 시험일 | 접수일 | 합격자발표 |
---|---|---|---|
7회 | 2018.04.07(토) | 2018.03.12 ~ 2018.03.21 | 2018.05.04(금) |
8회 | 2018.07.21(토) | 2018.06.25 ~ 2018.07.04 | 2018.08.20(월) |
9회 | 2018.11.17(토) | 2018.10.22 ~ 2018.10.31 | 2018.12.14(금) |
전형 | 시험시간 | 과목 | 출제분야 |
---|---|---|---|
이론 | 09:30~10:30 (60분) |
1과목 : FTA원산지 이론 (25 문항) |
- FTA의 개요(의의, 원산지, 법적 근거) -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기준 - 수출입 통관과 FTA협정 - 원산지 제도의 이해(원산지 제도, 표시 등) - 원산지결정기준(적용요건, 기본원칙, 품목별 기준 등) |
2과목 : FTA원산지 실무 (25 문항) ※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 포함 |
FTA원산지 실무 -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사례에 대한 이해 - 원산지판정을 위한 정보의 구분 및 수집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 인증수출자 심사자료의 작성과 정리 - 인증수출자 심사자료의 작성과 정리원산지증명 관련 보관서류의 구분과 정리 |
||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활용 -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의 이해 - 원산지정보 데이터의 구분과 작성 - 작성된 원산지정보 데이터의 입력 -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 원산지정보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전송 |
|||
실무 | 6시간(1일) |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
PC활용 실습 교육 |
원서접수기간 중 | 시험시행 7일전 까지 | 시험시행 7일전 이후 |
---|---|---|
100% 환불(50,000원) | 부분 환불(24,900원) |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