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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자격 제도 개선 방안 | 등록일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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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금융3종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시험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오니 아래 요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판매·권유 자격 제도 개선 방안
1)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 (의무교육 + 시험)
2)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
3) 시행시기
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위 내용은 투자상담사 자격증(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한해서 적용되며,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올해까지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자는 올해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