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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자격 제도 개선 방안 등록일 2014-04-2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금융3(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시험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오니 아래 요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판매·권유 자격 제도 개선 방안

 

1)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 (의무교육 + 시험)
 ① (시험) 판매인 인증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 가능토록 응시 자격을 조정하고, 난이도 등 상향 조정 
  (예) ㉠ 출제문항: 현행 100문항 → 120문항 
       ㉡ 합격지준: 평균과 과락 각각 10점 상향
        *현행 과락 40점, 평균 60점 → 과락 50점, 평균 70점 상향
 ② (교육) 판매인 인증 시험 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의무화

 

2)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
 ① 사전 교육 : 적격성 인증 시험 전 강화된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 사전 교육은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인증한 교육원이 시행하는 투자자 보호 관련 10시간 이상 집합 교육으로 실시
 (예) 법규, 분쟁예방, 직무 윤리 등에 대한 Case Study 중심 교육
 ② 시험 :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시험 자격을 부여함

 

3) 시행시기
 ① 제도 개선 준비 기간,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의 기대이익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실시
 ② 2014년말까지의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위 내용은 투자상담사 자격증(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한해서 적용되며,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올해까지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자는 올해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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