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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회계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한미영강사님 또 질문입니다.ㅡㅡ;;; | 등록일 | 201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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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유진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의고사 2회 문제3번의 (3)번 현금/잡이익으로 처리후 표준적요등록에서 수기로 결산당일 과잉액처리로 입력해줘야되는건가요? 답변 : 표준적요등록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 추산액이라는 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설정하고자 하는금액에서 기존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충하면 됩니다. - 추산액 4,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 2,000,000 = 보충액 2,000,000 (차) 퇴직급여 2,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 데이터를 삭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한번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카임프로그램은 중간에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에러가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한번 입력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