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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IFRS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ifrs /중급회계 하 /박연희 등록일 2017-05-08
P226 사외적립자산 예제4 에 당기손익구할때와
P230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성요소에서 당기손익구할때 차이가있습니다.
예를들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차이에 × 10% 과 근무원가를더하면되는데 .p 226 예4에서는 기존채무이자에 퇴직급여지급후 이자 등등 에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이자비용을 구해서손익을 구했습니다. 당기손익 구하는 방법이 다른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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