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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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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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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서브노트 77페이지에 기부금한도초과액부분에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라는 말이 2014년부터 사업을 기새했으면 2015년부터 5년이내에 2019년까지 이월해서 손금에 산입해준다는 말인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그리고 그 밑에 법정기부금 이월기간 2012~2013발생:3년 2014~ :5년 지정기부금 이월기간 2010~ :5년 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3년 5년 5년인가요?? => 이월기간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이후에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질문3) 기부금이나 감가상각의 경우에 전기 상각부인액 존재시 상각부인액 범위에서 시인부족액을 손금산입하는데 접대비경우 한도미달액일경우 세무조정이 없는데 전기에 한도초과액이 있을경우에도 세무조정이 없나요? => 세법은 어떤 논리라기 보다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니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무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언젠가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접대비의 경우 세법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 한도초과액만 부인하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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