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액공제 | 등록일 | 2018-11-22 |
---|---|---|---|
재경관리사 서브노트 110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는 세액공제부분에 분식결산으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즉시 환급하지아니하고 과다납부한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히ㅡ고 공제 후 남아있는 환급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이 말이 100억만큼 세금을 더냈을때 올해는 20%까지인 20억까지 환급할수는데 10억까지 환급하면 남아있는 10억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20%인 20억까지 환급수있고 이후 사업연도에 100억에서 20억을 뺀 80억을 이월해서 공제할수있다는 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