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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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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즉,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는 처분손익이므로 이 처분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면 됩니다. 주로 문제에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손익은 이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반영된 금액임) 만약, 양도가액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단, 건설기계처분손익의 과세는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