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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246 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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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246페이지 문제7번 정답 풀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질문 1] 정답풀이 4.세액공제 중 기장세액공제 금액 대한 궁금사항 입니다. 문제에서 사업자로써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하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만 설명이 되어 있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 제출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답에서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공제요건에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제요건 중 재무상태표 등 서류 제출여부가 불분명한데, 무조건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정답을 풀어야 하는지요? [질문 2] 정답 풀이 6.기납부세액 중 원천징수세액 금액 계산 (4,000,000 x 20%) + 250,000 = 1,050,000원 표시되어 있는데, 기타소득 중 상가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10,0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금액이 계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 2가지(손해배상금, 사레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되었으므로 10,000,000 x 20% = 2,00,000원에 대한 원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 손해배상금이므로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위 내용을 살펴봐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