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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8 세무회계1급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7-04
질문2. p123 3번문제 - 3.추가자료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 취득시기 2017. 07. 20이면 간이과세자로 과세기간 계산 (1-50%x2가 아닌 (1-50%x1)로 계산하여 (주2) (2)기계장치가 1,800,000원이 나와야 하는거 아닐까요?

답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017년 과세기간(개시일~12월) 1개와 2018년 과세기간(1~6월) 1개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감가율은 1년 기준으로 50%가 됩니다. 사실 2018년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1개의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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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재(2017세무회계1급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2017년에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로 되어있고, 2018년도 새로운 교재는 과세기간의 수만 2로 되어있고 <물음2>2기 정답에 있는 계는 1,412,202로 2017년 교재와 같습니다. 세무사님 설명과 같이 계산한다면 계는 3,212,202가 되어야하는건 아닌지?
아래 계산식에도(주2)900,000 + 1,800,000 = 900,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1,800,000이 아닌 0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정오표에도 표시가 없던데 오타인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p558~559 9번,10번,11번 문제에 나오는 기타의 임금채권과 p560~561 12번,13번에 나오는 일반임금채권(임금채권-최종3월임금채권)과 다른건가요? <기타임금채권은 담보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하나 국세와 가산금에는 우선>이라고 되어있는데 9번,10번,11번에 있는 기타임금채권은 국세와 가산금보다 우선으로 되어있는데 12번,13번에 있는 임금채권중 최종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되어있지 않는것 같은데... 기타임금채권과 일반임금채권은 다른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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