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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124 페이지 문의 등록일 2018-07-03
교재 124페이지 <물음 1> 1기(7점) 정답 풀이 중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출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주1) [700,000 + min(3,000,000과 50,000,000 X 5%)] X 9/109 = 264,220 원

위와 같이 정답 풀이가 되어 있는데,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한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 정답 풀이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는 농어민 또는 개인 구입분에 대하여 증빙 없어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여도 [ = MIN(①농어민 구입분 매입액, ② 공급대가 X 5%) X 9/109]금액을 공제 가능한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즉,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①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없이도 [ = MIN(①농어민 구입분 매입액, ② 공급대가 X 5%)]금액을 공제 가능

교재 정답풀이 내용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문제에서 증빙 제출 여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700,000 + 3,000,000) X 9/109 = 305,504원] 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위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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