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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문의 등록일 2018-06-20
안녕하세요.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문제풀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P.390에 2번 문제에서, <물음1-신규취득 신규자산> 은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고, <물음3-중고자산이되 비사업자>은 기준내용연수 5년에 -25% 하여 4년을 적용하였는데요.

<물음1>은 -25%를 할 수 없는건가요?

중고자산이어야만 기준내용연수에서 +-25%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물음 1에서 창고를 신규 새것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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