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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접대비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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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접대비로 지출된 총액이 115,000,000원입니다. 한도가 55,000,000원이므로 초과액은 60,000,000원이 됩니다. 접대비가 모두 판관비였다면 손금불산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손금처리된 것이 판관비 12,000,000원만 있으므로 손금 48,000,000원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야 손금불산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손금산입되는 48,000,000원은 가급적 복잡하지 않은 순서로 세법에서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건물의 65,000,000원 중 한도 55,000,000원이 있다고 보아야 조정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순위 손금처리된 판관비 12,000,000원, 2순위 선급비용 3,000,000원, 3순위 건설중인 자산 35,000,000원 4순위 건물 10,000,000원을 불산입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