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8 세무회계 1급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p256, p258, p260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7-14
1. p256 문제13] 2.김씨는 2018.4.1부터 2018.11.30까지 시중은행에 60,000,000원을 정기예금하고 연이자율 10%의 예금이자를 수령하였다.
정답 2.이자소득금액 4,000,000(=60,000,000x10%x8월/12월)+~~~~~

-질문 :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위와 같이 월할계산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까요?
이자계산은 일할로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네요.



2. p258 문제15] 1. 배당금 수령내역
(1)내국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 : 25,000,000원
(2)외국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 : 15,000,000원
(3)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 : 5,000,000원
<물음1>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정답 <물음1>(2) 귀속법인세 : (45,000,000-20,00,000) X 11% = 2,750,000

-질문 : 위 답에서 보면 (3)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이 그로스업에 빠져있는걸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인정배당은 그로스업이 배제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정답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만 뺀(45,000,000 - 15,000,000) X 11% = 3,300,000
또는 (25,000,000 + 5,000,000) X 11% = 3,300,000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3. p260 문제16] 정답 <물음3>종합소득세액공제 (3)연금계좌세액공제 [MIN(4,000,000원, 5,000,000원)] x 15% = 600,000원

-질문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12%로 이고, 급여 5,500만원(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자는 15%]라고 알고있는데
16번 지문에 있는 내용 중 나잘란씨는 1.가족현황 : 총급여액이 50,000,000원이다.
4.기타자료 : (2)나잘란씨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85,000,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하여서 15%가 아닌 12%를 곱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급여만 봤을때 5,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15%를 하는건가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인강이나 학원강의없이 세무사님 책으로만 독학하는 중이라 문제가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물어볼 곳이 없는데 이곳에서 빠르게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