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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132 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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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함) 처분소득은 2018.1.1 부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감가상각자산이 해당됩니다. 예)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다만, 건설기계의 처분손익은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따라서,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은 미열거소득(p132 내용에 해당함)에 해당됩니다. p145도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