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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132 페이지 문의 등록일 2018-07-06
P 132 표에서 [과세소득의 규정방법 - ※ 미열거소득 - ㉣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게장치 등의 처분이익(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사업소득에 산입할 수 있음. 토지 건물의 처분손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2018년 개정 세법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등 처분이익은 열거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즉, 2018년부터는 기계장치 등의 처분이익은 열거항목에 해당이 되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아닌지요?

그리고, 건물은 유형고정자산에 해당이 되어 건물 처분손익 발생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미열거항목의 사업용 기게장치 등의 처분손익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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