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2018 세무회게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149 페이지 문의 등록일 2018-07-25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17년)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연도는 원칙이 단순경비율적용자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연도에 규모가 18년 수입금액이상이면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즉, 신규사업자는 직전(17년)수입금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전(17년)수입금액기준은 계속사업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