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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접대비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8-07-15
질의1) 선급비용(3,000,000) ,건설중인자산(35,000,000) ,A건물(10,000,000)
판매관리비(12,000,000)

위에 건 하면 접대비 한도가 55,000,000 이면 위에서 5,000,000 이 더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질의2)*2)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배분
1)비용계상액 15,000,000
2)건설중인자산 35,000,000
3)A건물 10,000,000
계 60,000,000

이면 비용과 건설중인 자산은 손금산입(접대비한도내에) 되었는데 한도초과액의 배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20180715_023356.jpg(2.1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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