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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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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누락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23,000,000원 (-유보) 상각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위 두가지 세무조정이 합쳐져서 답안에 세무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세무조정만 해주면 됩니다. 상각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채권자 없는 부채는 가공부채입니다. 5번처럼 실제부채이며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불분명이면 대표자상여이나 채권자 없는 부채로 실제로 사외유출되어 이득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며 만약 그 금액만큼 현금이 실제로 유출되었다면 그때 상여처리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