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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8-03-08
세무사님 2017년 교재반영분 파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4월 7일 시험을 볼 때 , 세무사님께서보내주신 2018개정세법분이 시험에 전부 반영되나요? 예를 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개인음식업은 8/108 로만 알고 있었는데, 과.표가 2억이하인 경우 9/109 이런식으로 개정된 내용을 (2018년 개정내용) 전부 시험에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7년 교재대로 공부해서 시험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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