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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국세기본법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2-24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2.04.25이 맞습니다.
2. 15,000,000원*20%는 기납부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과소신고납부세액계산시 반영(차감)해 주어야 합니다.(이 문제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재풀이
과정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참조))
3. 기타소득은 기장여부관계없으므로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신고하면서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는 했지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 됩니다.

우선 여러모로 미반영된 부분이 확인되어 공부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 전반적으로 오류와 2018년 개정세법 중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동영상 수강자료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4월2일시험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책은 좀더 심사수고해서 집필하고 3월달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출간될 것으로 보아
아마 4월2일 시험에는 사용할 수 없을 듯하여 최대한 4월 시험에 필요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열공하셔서 목표를 이루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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