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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국세기본법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8-02-23
1. 471쪽 (물음2) : 기간의 계산방법에 의한 기한 (3)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2020.4.25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정신고기한 4.25일 다음날부터 5년 아닌가요? 그럼 2022.04.25인것 같은데요?

2. 513쪽 물음1,2)에서 2.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1)일반과소신고분에서 21,500,000 *15,000,000/104,000,000 -15,000,000*20%에서 15,000,000*20%를 왜 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1:기타소득은 일반과소신고만 해당되는지요? 이 문제에서는 기타소득은 무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있고, 무신고가산세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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